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불똥 맞은 은행 복합점포, ‘대세 전략’에 먹구름 끼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하나의 금융회사 점포 안에서 두 가지 업종 이상의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은행권 오프라인 영업 전략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 복합점포가 자칫 금융 사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면서 복합점포에 대한 안팎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주요 금융그룹 중 증권회사가 없는 우리금융그룹을 뺀 빅3(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가 보유·운영 중인 복합점포는 전국 총 184개에 이른다. 대부분 은행과 증권회사가 합쳐진 형태이며 은행 영업점과 증권회사 영업점이 한곳에 모여 있다.

신한금융의 복합점포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업무가 동시에 가능하고 KB금융 복합점포 역시 국민은행과 KB증권 업무가 한 곳에서 가능하다. 하나금융 복합점포도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의 영업 기능이 결합해 있다.

국내 금융 복합점포의 증가세는 가파르다. 복합점포라는 개념이 탄생한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금융지주 빅3의 복합점포 수는 76개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2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KB금융 복합점포가 81개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이 65개의 점포로 뒤를 쫓고 있다.

이처럼 금융 복합점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점포 운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들에게 최근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점포 운영 비용 문제다. 오프라인 영업점 운영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비대면 거래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굳이 영업점을 많이 둘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은행은 주요 거점 1곳에만 대형 점포를 두고 소규모 영업점의 문을 닫은 뒤 대형 점포와 합치며 대형 점포에 증권회사 점포를 합치는 형태로 복합점포를 꾸리는 것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119개가 줄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영업 구역이 중첩되는 지역 내 점포 일부를 폐점시킨 뒤 통합된 점포에 증권사 업무가 가능한 복합점포로 변환시킨 곳이 꽤 있다.

이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모두 점포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불용자산의 경우 매각을 통해 현금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금융그룹의 자회사 은행과 증권회사가 한 점포에 모여서 일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회사 간 협업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금융 소비자에게도 복합점포의 증가는 반가운 일이다. 은행과 증권사 점포를 연달아서 가지 않고 한 곳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에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당면한 금융업무는 물론 상주하는 각 금융 연관 업종 전문가와 부동산 투자 상담이나 절세 관련 상담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복합점포 운영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지만 최근 금융 사고가 터지고 복합점포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에게 큰 고민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80%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한곳에 모인 복합점포에서 판매됐다. 금융당국은 복합점포라는 특수한 시스템이 오히려 불완전 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합점포는 금융 상품 관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고 은행·증권사 직원과 한꺼번에 상담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장점이 돼왔다. 그러나 이번 금융 사고로 인해 장점이 맹점으로 바뀌었다. 소비자들에 맹목적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셈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향후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대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내년 초 라임 사태에 대한 은행 제재가 확정된 이후 복합점포에 대한 감독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운영에 대해 칼을 빼든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모두의 편의와 성과 증진을 위해 도입한 혁신적인 제도가 오히려 당국의 압박에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라임 사태와 관련해 복합점포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지적된다면 유사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금융그룹에도 똑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기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자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자제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감독 강화도 필요하지만 금융 소비자의 편의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경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합점포 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