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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영장심사서 "김봉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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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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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은행에 로비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위원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윤 위원장은 ‘우리은행 로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기에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 위원장을 특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김봉현 전 회장을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측으로부터 윤 위원장의 로비 정황을 제보받아 지난 8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법률 자문료를 받는 형식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펀드 재판매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을 비롯해 윤 위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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