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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갑질’ 주민, 징역 5년…"집요한 괴롭힘, 사안 무거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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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10일 협박 등 혐의 심모씨에 징역 5년

法 "사안 무겁고 죄질 좋지 않아 엄한 처벌 불가피"

유족 "다시는 동생같은 비극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해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주민이 1심에서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을 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유족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달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폭행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모씨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이 주민과 다툰 뒤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0일 오전 상해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주려 했던 주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양형조건에 따르면 범행이후 정황에 해당해 형량에 참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심씨 측은 최씨의 코를 주먹으로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각 범행 중 증거가 명백한 부분을 제외한 보복 목적의 감금, 상해, 폭행 등을 부인해왔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징역 1년~3년 8개월을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및 호소문을 총 6회 제출했지만 최씨의 유족에게는 사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최씨의 형인 최모씨는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최씨는 “동생이 억울한 일로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난게 안타깝지만 이정도 마무리됐으니 동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영면에 들었으면 한다”면서 “동생이 지금이라도 살아올 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동생을 살리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최씨는 “주민 갑질로 경비원이 짓밟히는 일이 다신 없었으면 하고, 더 좋은 법이 생겨서 갑질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면서 “피고인이 동생을 머슴이라 한 적도 없고 감금했다고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에게 지난 6월 12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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