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청구 위법성·부당성 놓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 펼쳐질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진행된 사상 초유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론 없이 종료됐다.
1차전에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면, 2차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놓고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징계위를 9시간30분만에 종료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 속행 전까지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 및 메모할 수 있다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3일 동안 기록 열람을 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도록 증인심문 질의 및 최종 의견 진술 내용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일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증인 심문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 등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 장관은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를 징계청구 사유로 밝혔다.
이들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윤 총장 측에서 꾸준히 반론을 제기해온 바 있어, 양측이 더욱 탄탄한 방어논리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 국장과 윤 총장 측 사이에 날카로운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채택된 증인 8명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와 징계위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이날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이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내부 폭로'한 이 검사의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전날 징계위에선 징계위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절차, 증거신청 및 채부 결정 등이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1시간30분 동안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피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징계위가 기각하는 과정, 제척 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자인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심 국장이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표결 절차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부적합하다"고 강변했다.
법무부는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며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반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