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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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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선거 출마 1년 전 검찰 사직’ 법안 발의…윤석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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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사퇴해야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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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과 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며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윤 총장의 대권 지지율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현직 공무원이 대선주자로 언급이 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도 “사법부와 검찰의 여러 잘못된 행태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든 데에는 정치검찰과 보수 언론의 카르텔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더불어 언론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감대를 이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내부에서 뜻이 있는 분들과 동참해 나아가겠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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