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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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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재판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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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지난 10일 재판부 기피신청…11일 공판 연기

기피 신청부터 심사…‘소송 지연 목적’ 판단 땐 기각

보석 청구·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도 제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 교체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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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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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과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의 공판 일정은 추정(추후 지정)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있으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같은 법원 소속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고,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교체된다. 다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다른 재판부의 재판 없이 법원이나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인용 여부를 심리 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해도 김 전 회장 측이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재판 일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앞서 해당 재판부에서 기각된 보석 청구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이른바 ‘전자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7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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