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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허위 수당' 부산소방 간부 의혹 사실로…중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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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소방청은 부산 지역의 한 소방서 간부가 부하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허위로 수당 200여만 원을 타낸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16일 부산소방본부에는 부산의 한 소방서 간부 A씨가 근무일지를 조작해 수당을 불법으로 받거나 휴일에 부하를 불러내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고충 상담이 접수됐다.

부산소방본부의 감찰 결과, A씨는 2018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쳐 수당 2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부하직원에게 폭언하고 휴무일에 운전기사로 불러내는 등 갑질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소방본부는 이달 1일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A씨가 부당 수령한 수당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부산 지역 일부 소방서에서는 승진 심사 시기가 되면 소방서장이 119안전센터 센터장의 도장을 가져가 서장 마음대로 근무 평가를 한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사부터 소방위까지 승진심사는 119안전센터장이 먼저 1차로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소방서장이 하는데, 소방서장이 전횡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부산소방본부에서 해당 소방서를 확인한 바 근무평정과 관련한 서류 작성을 위해 센터장의 도장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무평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부산소방 내부 인사 비리로 11명 중 1명이 구속되고 10명이 정직·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불과 2년 뒤부터 8명이 줄줄이 승진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자 모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과 부산소방본부는 이달 14일부터 부산지역 11개 소방서와 58개 119안전센터 전체에 대한 복무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갑질 피해, 부당·허위 시간외근무, 음주운전·성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연말연시 특별 공직기강 확립과 연계해 부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관서까지 복무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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