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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제보자 폭행 경찰 2명 무혐의 처분에 항고…CCTV 편집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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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CTV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폭행 확인되지 않아”

헤럴드경제

버닝썬 클럽 내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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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클럽 간 유착관계를 처음 제기했던 김상교(30)씨 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 2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 씨가 불복하며 재기수사를 요청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0일 김 씨는 서울고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A(39) 씨와 B(40) 씨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5일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폐쇄회로(CC)TV 상으로 김 씨가 주장하는 폭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순찰차 내부에서 김 씨의 어깨를 3회 때리고, 역삼지구대 출입구에서 김 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주장하나 B 씨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CTV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순찰차 안전에 위험 발생하는 것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독직폭행이라 보기 어렵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김 씨는 증거로 제출된 CCTV가 편집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씨 측은 서울고검에 제출한 항고장에 “경찰은 수사 및 증거보전절차에서 순찰차 내부 CCTV, 바디캠 등의 영상을 편집해 일부 삭제한 채 제출했다”며 “역삼지구대 내 CCTV 4대 중 3대는 고장이라며 해당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썼다. 김 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제가 맞는 부분만 다 지워져있다”며 “경찰은 순찰차 시동을 켜면 블랙박스가 꺼진다는 식의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김 씨가 지난 2019년 11월께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지 약 1년만에 나온 결과다. 김 씨는 줄곧 이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019년 5월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A 씨와 B 씨에게 독직폭행 또는 직권남용체포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다만 체포 및 호송 과정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A 씨는 파면, B 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동료 경찰관을 스토킹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경찰이 김 씨 폭행에 대해 내린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셈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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