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1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5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1년에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이뤄진 선언에서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교사임을 밝혔다는 점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사로서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을 것이란 점, 교육부 장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고인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검에 고발했고 이 중 일부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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