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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팩트체크]윤석열 측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권한 남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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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지난 10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출석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가 대상이다.

    징계위가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윤 총장 측에서는 "기피 대상이 기피 결정에 관여했다"며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로 무효"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징계위는 판례를 제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기피신청이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립 지점은 '공통사유에서 비롯된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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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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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불거진 지점은 공통사유로 제기된 기피신청이다. 윤 총장 측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개별 기피사유 뿐만 아니라 위원 3명에 대한 공통사유, 위원 2명에 대한 공통사유도 함께 기재됐다.

    위원 3명에 대한 공통사유 기피신청을 표결없이 기각됐다고 한다.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징계위원들은 기피사유에 대한 별다른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공통사유로 기피대상에 오른 위원들은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남는 위원 2명에게만 의결 권한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결정족수(3명)가 충족되지 않으니 위원을 새로 보충해 표결했어야 맞는다"고 항의했다.

    공통사유로 제기된 위원 2명(이용구 차관·정한중 교수)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는 심재철 검찰국장의 행동이 문제가 됐다. 심 국장은 의결에 참여해 기각 의견을 낸 뒤,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 회피신청이 먼저 였다면 신 부장과 안 교수에 대한 의결에 2명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로 징계위가 다시 열려야 했다. 윤 총장 측은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되게 했다"며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자 징계위는 전날 심의종료 직후 낸 알림문에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며 두 판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판결들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제기한 기피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 살펴보니…"공통사유면 서로 기피의결 못해"

    대법원은 징계위원들이 공통사유로 기피신청 대상에 오른 경우 서로의 표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본인에 대한 기피의결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설명한다(98다42547).

    기피신청권 남용을 판단하는 시선도 엄격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가 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기피신청의 부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징계 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2007추127).


    징계위가 내세운 판례는?…윤석열과 전후사정 다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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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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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가 '기피신청 기각에 문제가 없었다'며 제시한 판례는 파면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2015두36126)과 해고무효확인(2015다34154)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 교직원은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파면처분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개최한 징계위원회 의결로 이뤄졌다.

    판결을 들여다 본 결과, 징계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동일한 사유로 기피신청 대상에 오른 경우'에 대해 윤 총장 측의 주장과 동일한 판시를 하고 있었다. 징계위가 언급한 대법원 판결문에는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판결에서 교직원의 기피신청이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전후 사정이 달랐다. 이 교직원은 제1,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3차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했지만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후 곧바로 나가버렸다. 그는 기피사유로 제시한 '징계위원들이 본인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했다'는 내용도 허위였다.

    징계사유가 합당한 것도 한 몫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에 재량권이 벗어난 부분이 없다며 교직원이 총장실을 점거하거나 방화를 시도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반면 윤 총장의 경우에는 감찰을 주도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 사이에서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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