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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미국 대선

美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대선 불복소송 기각…"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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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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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주(州) 대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제기한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통신과 CNN 방소이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은 이번 기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선 불복 소송전이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끝났다"(It' Over)라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일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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