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주(州) 대선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제기한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통신과 CNN 방소이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CNN방송을 비롯한 미 언론은 이번 기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선 불복 소송전이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끝났다"(It' Over)라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불복 소송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8일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
shinkir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