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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사고 때 민간업체가 쓴 구호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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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로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

인양 후 세월호 선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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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민간업체가 쓴 구호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세월호 사고 당시 투입된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수색·구조에 쓰인 수난구호비용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사는 당시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실종자 수색구조 등 업무에 투입됐다”며 “세월호 사고 관련 수난구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됐으므로 A사는 정부에 대해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수난구호에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서 정부가 이미 중간업체 B사를 통해 A사에게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A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가 나자 같은 해 7월까지 수색 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수중 공사업과 장비임대업을 주로하는 A사는 나중 중간업체인 B사를 통해 11억여원에 이르는 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청구했다. 해양경찰청은 B사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해 B사에 지급했고 A사는 B사에게 총 청구금액 11억여원 중 2억여원만 돌려받았다.

그러자 A사는 미지급 수난구호비용 9억여원을 국가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비용을 B사를 통해 이미 지급했고 A사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사가 B사를 통해 청구한 것은 비용의 정산 및 지급 절차가 간이화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비용을 국가는 A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건비 등을 뺀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1억7000여만원을 A사에 돌려주라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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