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세월호 사고 당시 투입된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긴급하게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고가 공문의 형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A사에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배 임대료와 인건비가 높게 산정됐다며 A사가 청구한 금액의 19%만 인정했다.
A사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작업을 했던 민간업체 B사의 협력사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같은해 4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수색·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A사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구 수난구호법에 따른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았고, 중대본 심의 결과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미지급 수난구호비용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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