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징계위 충원 예비위원 우선”
징계위 “위원장 재량…적법한 절차”
정한중 “징계위원 될줄 몰랐다” 언급
징계위원에 갑자기 위촉된 것 시인
정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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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징계위 위법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과정, 징계위 위원 선임 절차 등이 모두 위법해 징계위 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와 징계위는 “적법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1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제4조 2항과 제5조 3항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검사 예비위원 3명을 둬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징계위에는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만 참석했다. 위원 7명 중 기존 외부 징계위원 2명 중 한명은 사퇴, 한명은 불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경우 예비위원으로 징계위원을 대체해 7명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예비위원을 미리 정해둬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른 결원 시 충원토록 한 건 미국 배심원 제도와 유사하게 절차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징계위 정족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면 된다는 조항이 왜 있겠느냐”며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상황에서 예비위원을 징계위에 포함할지 말지는 위원장의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위 측도 “스스로 ‘회피’ 의사를 표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안에선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어서 가급적 변경을 최소화하려고 교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5일‘2차 징계위’에 참석할 증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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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특히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가 징계위 개최 직전 느닷없이 징계위원장에 발탁됐다”며 “추미애 장관이 그를 임시로 충원해 징계 심의 주도까지 맡긴 건 위법하고, 징계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이후 합류한 정 위원장은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 들어온 이용구 차관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징계 위원의 징계청구일 이후 사퇴로 인한 충원이라면 각기 검사 예비위원 1명이 그 직을 승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만일 개별 징계청구 사안에 이르러 징계위를 구성한다면 위원회 구성권자(추 장관)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맞춤형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피청구인(윤 총장)의 중대한 이익 침해가 우려되고, 징계위 결정의 공정성에 상당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징계위원 위촉 배경을 묻는 중앙일보 질문에 “내가 될지 몰랐다”며 “차기 징계위원은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위촉됐음을 시사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나는 새로 임명돼 임기 3년이 시작된 것이고 이 3년동안 징계위에 참석할 수 있어 단발성 예비위원들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2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르면 가장 중한 처벌은 제외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미흡하다 생각하면 징계위를 한 번 더 열 수 있다”며 ‘3차 징계위’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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