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주하는 서울 아파트값…2013년 이후 4억→9억 '2배'
14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4억6632만원에서 지난 11월 9억351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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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중위매매가격을 토대로 '서울 소재 아파트값과 서울 집값 변동률'을 아파트·단독·연립 등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400만원(51.8%)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단독·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 중위가격은 5억3100만원에서 7억1300만원으로 1억8100만원 올랐다. 3년 간 34.3% 뛰었다는 뜻이다.
◆ 4억→9억 집값 오르면…취득세 400만→2700만원 '7배'
집값이 오르면 취득세율도 따라 오른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 내집마련 부담이 커졌는데 취득세까지 덩달아 비싸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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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난 2017년에 6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로 600만원을 내면 됐지만, 이 집이 9억원으로 오른 현재 시점에 산다면 취득세 부담은 2700만원으로 4.5배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취득세 증가는 더 극명해진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4억663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취득세는 1%로 466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기준 중위가격이 9억351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취득세는 3%를 적용해 2805만원이 넘게 된다. 취득세 부담이 6배 늘어난 셈이다.
◆ 취득세 등 이사비용 증가→매물감소→집값상승 '악순환'
집값이 비싸지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비싸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 구간별로 정해진 최고 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등이 적용된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최고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면 된다.
집값이 오르면 그에 곱하는 요율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진다. 매수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 뿐만 아니라 무거운 취득세, 중개수수료까지 3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집을 파는 사람도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그만큼 집값을 더 올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
이처럼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이 늘면 이사비용이 늘어나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어렵게 되고,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든다.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서 취득세율을 낮춰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을 팔아서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기존 집을 팔 때 내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새 집을 살 때 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에다가 수천만원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이사비가 너무 부담되니 사람들은 쉽게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고, 부동산거래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와 같은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4년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정부 "아직 계획 없어"
과거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한 선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집값 폭등기에도 이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1%포인트(p) 낮췄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했으며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인하했다.
다만 정부는 취득세율 구간을 낮출 계획이 아직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취득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취득세율 체계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세율을 조절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만약 집값이 다시 내려가면 세율을 이에 맞춰서 다시 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정상적 수준에 자리잡는다면 취득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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