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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시흥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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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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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만 적용되며 외부 포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심각단계 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대상 품목은 1회용 컵, 용기-접시-나무젓가락-이쑤시개-수저-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 전 품목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 사용은 규제된다. 1.5~2.5단계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김수영 자원순환과 팀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분위기가 형성되고,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커피전문점 등을 이용할 경우 개인 다회용컵을 구비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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