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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삶의 질’로 출산율 제고…‘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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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편화’로 ‘워라밸’ 회복지원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종일 돌봄 확충

혼인·혈연중심 가족개념 확장ㆍ다양한 가족 차별 금지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쪽으로 방점이 모아져 있다. 아동수당에 더해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출생시 200만원 상당의 현금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출산 초기비용을 대거 지원한다.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 보편화’를 통해 ‘워라밸(일·생활 균형)’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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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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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기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부모의 육아휴직 장려 외에도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시도한 점이 눈에 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2025년 5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2년 5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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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것 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롤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2자녀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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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이 자립·결혼·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도 적극 강화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등 청년가구 주거 지원을 대폭 늘린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실직·폐업자를 특별상환유예대상(3년간 상환유예 후 4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에 포함해 재기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새일여성 인턴종료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기업에 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에 나서는 등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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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양한 가족, 연령 통합, 지역상생,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제도 개혁도 추진한다. 다양한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을 확장하고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도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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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우려에 대응해 지역청년의 지역내 자립을 돕고 교육·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지역사회 활동 계좌제’를 도입해 지역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국가가 개개인의 ‘삶의 질’에 주목하고, 국민 모두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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