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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법 전부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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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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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게임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전부개정안 59조1항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사들이 소속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해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쳤지만 게임산업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18일 대토론회를 열어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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