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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 증권사 과태료 심의 또 연기...코로나19 확산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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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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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논의가 또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게 되면서 대면보고가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6일 오후2시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증선위에서는 의견 진술이 필요 없는 간단한 안건들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부과 안건 역시 상정되지 않는다.


앞서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심의 안건은 당초 9일 정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원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증선위 회의에서 과태료 수위가 결정되면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기관제재 등의 안건과 함께 다시 논의된 후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로써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부과건과 증권사 기관제재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 징계 등의 사항은 모두 내년초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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