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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김기현 "윤석열 징계 2개월, 짜고 치는 고스톱…대통령이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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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머니투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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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두고 "뻔히 정해져 있는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미 지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조치를 하라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 치고 있다. 해도 해도 이렇게 비열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며 "군사혁명재판소에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해임 대신 정직 처분이 나온 것을 두고는 "그러니까 쇼를 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이 직접 하면 국민들 정서도 좋지 않고 또 그랬다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판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직 2개월만 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발족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쳤으니까"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알아서 적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도록 해놓고 그 사이 공수처를 발족시키자마자 바로 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 빼앗아가면 되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직 2개월이다. 이렇게 딱 사전에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정치 이게 징계지, 이게 어떻게 법적 징계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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