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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이번 징계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전 9시쯤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출근했고,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이 확정되면 곧바로 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징계 혐의 네 가지를 인정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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