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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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공정을 강조했지만 허울 좋은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며 "친여 코드 징계위원에, 이의 제기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하고, 절차까지 생략하며 검찰총장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징계위는 역시나 중징계라는 뻔한 결말로 끝맺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보장 명분으로 세간의 비난은 피하면서도 잔여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개월 정직'이라는 비겁한 수까지 뒀다"고 규탄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연이어 기각당했다. 증인들이 감찰규정 위반과 절차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은폐 의혹을 증언해도 요지부동"이라며 "어차피 중징계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연기자들이었으니 진실엔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던 대통령에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법무부 차관까지. 답정너 징계위 비난을 어떻게든 피해보려 차곡차곡 알리바이를 쌓아왔지만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라며 "이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정직 결과를 비통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연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13평 임대주택은 '4인 가족도 살만한 곳'으로 보이더니, 급기야 검찰총장의 없는 죄까지 보이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다시 어긋나려는 법치주의의 시계를 대통령이 돌려놓을 차례"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폭풍과 국민 심판을 이 정권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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