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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헌법·법률 절차 따라 바로 잡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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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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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이번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문제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면 윤 총장 측은 즉시 법원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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