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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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각급 검찰청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두 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먼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또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각급 청별로 구성돼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출입 점검과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하하도록 했다.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인정한 혐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네 가지다.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과 통상적인 근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함께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볼 계획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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