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재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대통령, 16일 오후 秋장관 대면보고 받고 재가 결정

    尹총장, 文대통령 재가 직후 정직 2개월 효력 발생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결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효력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재가 결정을 내렸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새벽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오후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앞서서도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수위를 가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간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검찰징계위 위원 구성을 위한 법무부 차관의 신속한 임명 등 절차적 배려를 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징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면서 1년여간 끌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들의 이른바 ‘법검갈등’은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떠올랐다. 윤 총장에 대한 보수세력의 결집도도 높아지면서 추-윤 갈등의 고리를 발빠르게 끊어낸 셈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