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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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 17일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15일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된 증인심문 내용 등을 소장에 반영하기 위한 서면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소장은 이날 오후 늦게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추 장관의 거취와 상관 없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입장에선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재판부에 이번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징계법 제5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법에 따라 취소소송 재판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재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재에 직접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심판기간을 고려할 때 헌재가 윤 총장의 정직 기간 2개월 내에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법원에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윤 총장이 조기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있어 해임이나 면직에 비해 ‘2개월 정직’은 법원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다가, 정직 처분의 최종 집행자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용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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