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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사조직 두목' 주장 진술서 공개하라"…이복현 "위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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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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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적벌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된 일부 진술서에 대해 공개 요구가 나왔다. 위증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러스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장검사는 "(세 분의 진술서는) 흔히 보지 못하는 총장 징계처분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한다. 속된 말로 어차피 다까질 내용인데, 검찰 구성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수긍이 가면 정직당한 총장에 대해 미련과 신뢰를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에 매진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본건 징계처분은 그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그중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새는 하다못해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에서 할 말이 많으면, 기일을 달리 잡아서라도 반대 신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확립된 재판 진행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에서 '뇌물공여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턱 하니 제출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피고인' 측에서 그 진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자 '응, 그래그래, 앞으로 1시간이면 될까'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렇게 된 마당이니 세 분께서 본인이 작성하신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주실 의사가 없는지 묻는다"라면서 "어차피 한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될 것이고,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법률가이고, 게다가 검사까지 한 분들이니 그 기억이 객관적 상황과 다를 수는 있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달리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다"며 "만약 그 내용에 기초한 사실관계나,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 판단이 수긍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법률전문가인 검사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니 언젠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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