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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정혁 사퇴 "역할 한계"…與 "공수처 출범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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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다며 사퇴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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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수처장 추천위 실무지원단은 "공수처법 제6조 제7항에 근거한 위원장의 소집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임 변호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에서 사퇴했으나, 야당 측 나머지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5차 추천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변호사의 사퇴가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18일 5차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게 국민적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창 추천위는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아댱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처창 후보권이 삭제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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