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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1심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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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불충분

윤학배 전 차관 제외한 4인 모두 무죄

아시아경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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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준이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윤 전 차관의 범죄사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등이 대체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차관을 제외하곤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사람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김 전 장관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을 함으로써 특조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파견 공무원 일괄 복귀 명령은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비춰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건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심 판결까지 3년이 걸렸다"며 "영원히 빚진 마음을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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