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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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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도시 보상금 17조…현금 대신 땅 받으면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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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경제정책방향 / 부동산시장 안정화 ◆

문재인정부가 집권 5년 차인 사실상 국정수행의 마지막 해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집값 안정이다. 정부는 8·4 공급 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및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1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에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추가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태릉CC, 용산 캠프킴 용지 등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지구 지정, 교통 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도 이른 시일 내에 지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인 17조원 정도가 내년에 집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도시 건설은 토지보상이 끝나야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는 만큼 주택 공급에는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문제는 현금 17조원이 한꺼번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집값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이란 개발 지역 내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개발된 토지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토지 주인들에게 대토보상권을 위탁받아 개발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토지 주인이 대토보상권을 리츠 등 개발 대행 업체에 현물 출자할 때 내는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리츠와 펀드를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건설사가 임대단지를 건설해 일반인에게 팔지 않고 운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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