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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 상폐 또 면했다... 투자자 희망고문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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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주식거래는 계속 정지
한국일보

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캡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기재 논란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코오롱티슈진이 또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당장 상폐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주식거래는 정지돼 소액주주들은 연이은 희망고문에 시달리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거래매매가 정지돼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인가를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게 문제가 됐다. 성분 허위 기재 논란에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거래소는 당일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거래소는 상장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코오롱티슈진의 이의신청에 따라 심의를 열어 그해 10월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날 거래소는 인보사의 임상 3상시험과 관련한 자금조달 계획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5거래일 내 거래소는 시장위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재개는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건과 별개로 '감사의견 거절',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반기검토 의견거절' 등 다른 이유로도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상장유지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당장 재개될 수 없었던 이유다.

한편 주식거래 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4,896억원으로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지분 34.48%)에 이른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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