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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尹 측 소송 제기 "징계 사유 불충분…수사팀 공중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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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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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확정되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조금 전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서와 징계 처분 취소 청구 본안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와 소장에는 이전 주장과 증거가 기본으로 담겨 있고, 지난 15일 증인심문 당시 새롭게 추가된 증거와 자료 등 보완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징계위에서 최후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서와 소장에 담은 주요 내용은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 부당성 ▲집행정지 관련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점과 증거 없이 추측과 의혹으로 징계가 의결됐다며 해당 징계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 없다"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이 부재하는 동안 내년 1월 단행될 수 있는 검찰 인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소장에 적힌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윤 총장 측이 다투는 대상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처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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