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게시된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1만 6983명의 동의를 받았다.
|
이 외에도 많은 국민들은 관련 청원을 잇따라 게시하며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세 차례 신고해도 부모를 처벌하지 않은 경찰 관계자 징계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6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통해 "학대 신고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
검찰 조사 결과 A양은 양모의 폭행으로 좌측쇄골 등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또 후두부,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을 입은 것은 물론 등, 옆구리, 배, 다리 등에도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돼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1월 입양된 뒤 9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양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