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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오늘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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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오늘 구속적부심사

[앵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늘(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가 관할법원에 재차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 받는 절차로 피의자 측 청구로 이뤄집니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튿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 수재입니다.

라임 펀드를 팔던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다며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갑근 / 전 대구고검장(지난 10일)>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받았고…"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옥중 편지를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갑근 / 전 대구고검장(지난 10일)> "김봉현 회장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고검장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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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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