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보건방호태세는 위험도를 평시인 '알파'(A)부터 '브라보'(B), '찰리'(C), '델타'(D) 등 4단계로 구분하는데 찰리는 두 번째로 높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찰리 단계에서는 미군 기지 영외에 있는 백화점·식당·클럽·술집·사우나·헬스장 이용 등이 금지됩니다.
영외에서 50인 이상 모임 참석도 금지됩니다.
다만 주유소, 병원·약국, 동물병원 등 일부 영외 편의시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한국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영외 가족·친지 모임은 10명 이하 규모만 허용됩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택근무로 전환합니다.
주한미군은 또 남한 내 다른 지역에서 한강 이북의 동두천·의정부 일대에 해당하는 제1구역(Area I), 서울 등 수도권인 제2구역(Area Ⅱ), 부산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 여행이나 이동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초 보건조치 단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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