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군 기지 영외에 있는 백화점과 식당·클럽·술집·사우나·헬스장 이용 등이 금지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재택근무로 전환됩니다.
다만 주유소와 병원·약국, 동물병원 등 일부 영외 편의시설은 이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한국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아래 이용 가능하며 영외 가족과 친지 모임은 10명 이하 규모만 허용됩니다.
주한미군은 또 남한 내 다른 지역에서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 해당하는 제1구역, 서울 등 수도권인 제2구역, 부산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초 보건조치 단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한미군의 공중보건 방어태세는 평시인 '알파'(A)부터 '브라보'(B), '찰리'(C), '델타'(D)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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