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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동부구치소서 185명 코로나19 집단 감염…M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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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184명과 직원 1명 총 185명 양성 판정

MB 음성 판정…현장 대책본부 설치·확진자와 접촉자 격리 수용동 격리

직원 퇴근 후 외출 금지 등 조치·접촉 가능성 있는 처우와 이동도 중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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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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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5명 중 1명, 수용자 2419명 중 184명 총 18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구치소 직원 등 17명(집행 정지 출소 수용자 1명 포함)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18일 방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선제적으로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되자 동부구치소는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해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했다. 확진자와 접촉자는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 조치했다.

동부구치소 측은 서울시 및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신입 수용동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착안해 신입 수용자와 직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모두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는 전 직원에 대해 비상 근무 체제를 운용하고 퇴근 후 외출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접견·교화행사·이송 등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도 전면 중지했다. 공중보건의 등 의료 인력과 마스크, 레벨D 보호복 등 방역물품도 추가로 지원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코호트(Cohort) 격리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감염 경로 등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보다 실효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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