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용자 2844명 전수조사 결과 185명 양성판정
이명박 전 대통령 음성판정 나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수조사 결과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 등 모두 185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체제를 운용하며 퇴근 후 외출을 금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19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수용자 등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어제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선제적으로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오늘 오후 2시 기준,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신경구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 현장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서울시 및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입 수용동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신입 수용자와 직원에 의한 감염 가능성 모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모든 교정시설에서 신입 수용자는 입소한 날로부터 14일간 예외 없이 격리수용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격리를 해제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무증상 신입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전 직원에 대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용하고 퇴근 후 외출을 금지토록 조치하는 한편, 접견이나 교화행사, 이송 등 접촉가능성이 있는 처우와 이동을 전면 중지했다. 또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과 마스크, 레벨D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코호트(Cohort. 동일집단) 격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감염경로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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