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내일(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 행정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인데, 빠르면 심문 당일에도 재판부 판단이 나오는 만큼 늦어도 성탄절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직무정지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유지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고,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징계 효력을 멈출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심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권자의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이 직무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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