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만 수조원, 상속세로 적극 활용할 듯…5년 분납 가능성
에버랜드 부지, 한남·이태원동 자택 등 부동산 자산도 수천억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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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3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분석 전문 CXO연구소는 22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마감 후 이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는 별세 시점인 지난 10월25일을 전후로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 시가 평균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10월25일은 주식거래 휴장일인 일요일이어서 10월23일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다. 실질적으로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4개월간 평균 주식평가액을 산정해 규모를 집계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 5733주), 삼성SDS(9701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24일부터 4개월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이 주식들의 평가액은 총 18조9632억9949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이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파악해보면 11조366억4030만원이다. 상속세 금액 계산은 18조9600억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다.
여기에 에버랜드 토지, 한남동과 이태원동, 장충동 주택 등 부동산과 현금, 채권 등을 포함하면 부인 홍라희 여사, 자녀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는 이 회장의 부동산 자산 가치만 수천억원대로 추정한다.
주식재산만 최소 1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이 회장 유족들이 어떻게 마련할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구 삼성물산 포함) 등에서 받은 배당금액만 해도 2조5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이중 삼전전자에서만 1조65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홍라희 여사 등 이 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까지 합치면 3조원 이상 된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재투자해 재산을 늘렸을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한 해 내년에 특별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1000원으로 지급할 경우, 이 회장 유족들은 34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건희 회장 주식에 대한 배당금만 8000억원이 넘고, 유족들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배당금까지 모두 합치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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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 상속세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속세 재원 마련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유족들에게 어떻게 분할될지 여부다.
재산 분할의 1순위 기준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다. 이 회장이 유언을 남겼으면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유언이 없다면 2순위로 유족들 간 상호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홍라희 여사를 중심으로 가족 간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3순위는 법정상속분비율을 따르게 된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경우 홍라희 여사는 전체 상속 재산의 9분의 3을 갖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세 명의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진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이건희 회장의 명성과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 회장 명의로 상당 액수의 기부금 등을 출연하는 방안도 예상해볼 수 있다"며 "이것이 현실화 되면 기부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여부와 어떤 공익법인 등에 출연시킬 지도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세 비율을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상속세율만 아니라 연간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칫 상속세율은 낮아지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 연간 내야 할 세금이 커지면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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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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