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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AI 윤리기준 최우선은 '휴머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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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위 전체회의서 AI 윤리기준 마련
법·지침 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
인간성을 최고가치로 설정하고 3대원칙, 10대요건 제시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 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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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상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이 깊숙이 파고들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조할 만한 '휴머니티' 중심의 AI 윤리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AI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AI 윤리기준'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AI 윤리기준은 '인간성(Humanity)'을 최고 가치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이들이 함께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AI 윤리기준의 3대 원칙에는 휴머니티를 구현하기 위해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원칙으로 지키는 것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25가지의 윤리기준을 꼼꼼히 들여다 봤다. AI 개발자부터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마련한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자율적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그동안 AI·윤리학·법학 등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주요 전문가들이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여기에서 다시 공청회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AI 윤리기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AI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윤리기준이다. 이 기준은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으로, 이후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이다.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AI 기술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향후에도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능도 가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AI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속에 AI 윤리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치이다. 또한 윤리기준이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해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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