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3이상 재동의시 자동 효력 발생
경기부양법안 등에 연이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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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740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시 의회로 돌아오게 됐다.
CNBC방송은 의회가 국방수권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 후 다시 모여 표결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의 2/3이상 찬성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없이도 효력을 발생한다.
국방수권법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최초 표결 당시의 결과대로 표결이 이뤄진다면 효력 발생이 확실하다. 다만 공화당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일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이 들어간 군 기지 명칭 변경 예산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 왔다. 그는 또 주요 SNS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통신품위법 230조를 국방수권법과 연계할 것을 주장하면서 거부권 행사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방수권법이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해 왔다.
올해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수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도 제한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미 의회가 통과시킨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합의한 600달러의 현금 지급 계획이 수치스럽다며 2000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민주당측은 하루 전에 이어 이날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지도부가 2000달러 현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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