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우리銀에 `라임 로비` 윤갑근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청탁을 받아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사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전 고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 전 부사장 등에게서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고검장은 청탁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고검장은 법률 자문을 체결하고 변호사로서 받은 자문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관련자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에 의하면 특경법에서 금지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인 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이 청탁을 받았을 당시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는 만기 일시가 도래한 상황이었다. 이에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윤 전 고검장을 앞세워 로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윤 전 고검장과 라임 측의 펀드 재판매 청탁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초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했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