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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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윤 총장이 출근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검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
대검 정문 앞에서 윤 총장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탄 차량이 등장하자 '윤석열 파이팅', '우리가 윤석열이다' 등을 외쳤다.
윤 총장은 당초 점심을 먹고 오후 1시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50분가량 일찍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어 서울동부구치소 등 수감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처리하지 못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다음날인 26일에도 오후 2시께 출근해 조 차장과 복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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