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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낙연 "법원, 尹에 면죄부 준 것 아냐…검찰개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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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의 과잉지배 우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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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으나, 두가지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선 어느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글 서두에 "대한민국의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단 탄식이 들린다"고 꼬집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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