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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거 문을 닫거나 대형사와 합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실명계좌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중소형 거래소 중 상당수는 법인계좌 등을 사용해 비실명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70여 개에 달하는 중소형 거래소 가운데 10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한국지사 '바이낸스KR'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바이낸스KR는 "BKRW 페어의 낮은 거래량으로 사용자들에게 원만한 거래 유동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형 거래소가 문을 닫는 주된 이유는 특금법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의무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명계좌가 없었던 중소형 거래소는 그동안 거래소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금을 입금받는 '벌집계좌' 형태로 운영해왔다. 벌집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나 횡령 등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등 사기 사건이 빈번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고 투자자들 자금을 모은 뒤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도주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좌가 도입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팍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상태로, 시중은행 4곳과 논의를 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도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시중은행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형사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빗썸·코인원·코빗 등은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 등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재계약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이후 특금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 향방을 가르는 주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거래소도 은행과 재계약에 실패한다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을 계약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6월 케이뱅크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위험 평가가 변수가 되고 있다. 거래소가 실명계좌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은행이 최종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계좌를 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은행 측에서 계약을 거절하면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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