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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25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종전 조치에 3가지 사항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16일 각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여기에다 윤 총장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수사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급박한 중대 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온라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환 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소환 시에도 지청장이나 차장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 검찰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한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업무로 인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은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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