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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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징계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 재적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해 7명이라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이 필요해, 징계위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안 되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한 것은 의사정족수를 못 갖춰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이에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 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한국 법관윤리강령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다.
정 원장은 "비록 검사윤리강령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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