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김진애 서울시장 출마 선언…'비례 4번' 김의겸 국회 입성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진애 의원직 사퇴시 김의겸이 이어받아…김진애 레이스 완주 변수

지난 총선서 與 지역구 후보 나섰으나 부동산 논란 속 불출마

뉴스1

지난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2020.4.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실패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의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으로 서울시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어 서울시민들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의 서울시장 도전 소식은 김 전 대변인의 국회 입성 가능성을 소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에 확정돼 출마하게 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해당 의원직은 후순위인 김 전 대변인이 이어받게 된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투표율 5.42%를 얻어 의석 3석(김진애·강민정·최강욱)을 차지했는데, 당시 4번이던 김 전 대변인은 국회 입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보궐선거 출마 시 공직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오는 3월8일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이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선거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정하게 된다.

뉴스1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2020.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레이스를 완주할지는 미지수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공천' 방식의 당내 경선 룰을 발표한 바 있다. 열린민주당 자체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원 50%, 지역시민 50% 추천을 받은 뒤 전(全) 당원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자당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가능성이 변수로 남는다. 지난 총선 '민주당의 효자'를 자처하며 탄생한 열린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강성 친문 성향으로, 민주당의 지지층과 겹친다.

한편 김 전 대변인은 지난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제기된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로 결국 불출마한 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회했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총선 판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만류 의사를 전달했고,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역시 적격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soho090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