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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탄핵? 추미애 교체? 공수처장 임명?…격랑의 한주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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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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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공수처 출범과 검찰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교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최종 2명이 이번 주 추천될 전망이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의미가 없어진 만큼 28일 열리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정경심 재판부 탄핵이 가능할까?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과 문 대통령의 정직 처분으로 2번이나 직무가 정지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3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윤 총장이나 정경심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헌재가 이들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탄핵과 관련해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법관은 헌법에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검사를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윤 총장이나 정경심 1심 재판부 판사들이나 각각 법률과 헌법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 대상인 것은 맞다.


    다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2항이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외 다른 공무원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 총장이나 정경심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항은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부터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또 이때부터 임명권자가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된다.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시기는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다.

    헌재, 실정법 위반했다 해도 '중대한 법위반'일 것 요구

    문제는 탄핵소추 사유다. 헌법 제65조 1항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 재직 중 직무와 관련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04헌나1)에서 헌재법 제53조 1항에 대해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파면이 정당화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탄핵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이유로 헌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법치국가이념 및 헌법 제72조에 반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윤 총장 징계사유 대부분 내부 ‘강령’·‘규정’ 위반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지시'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제17조 2항에 위반되고,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2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전교조판사’,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 등 법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배포됐다고 본 것.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를 제한한 개인정보법 제15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5조 1항 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정한 법 제17조 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5조 2항 1호에 따라 각각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은 정하고 있다.


    징계위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사안인데, 법원은 이 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추 장관이나 징계위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한 반면, ‘채널A 사건 수사방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 위반이나 규정 위반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중 수사방해에 대해서는 소명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감찰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소명은 됐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징계위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 2항이 언급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을 뿐 명확한 위반 법조항이나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윤 총장)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 징계위의 주장에 대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해 비위사실의 인정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무려 8가지 비위 혐의를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중 2개는 무혐의, 2개는 불문 처분하고 결국 4가지 혐의를 들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다시 법원은 이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거나, 재판부 분석 문건 역시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건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수위다. 추 장관은 징계위 의결 뒤 또 다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직 2개월'이라는 어정쩡한 징계 수위를 택했다.


    이 같은 선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한때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해임이나 면직, 혹은 '6개월 정직'도 아니고 고작 '2개월 정직' 처분이라면, 윤 총장이 정직 기간이 지나 복귀한 뒤에도 남은 임기 5개월간 총장직 수행이 가능한 만큼 법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직 2개월' 처분조차 적절하지 않다며 정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제는 추 장관이나 법무부의 그 같은 '꼼수'가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된 모양새다. 탄핵소추 등 여권의 다음 행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파면이나 해임, '정직 6개월' 처분보다도 한참 가벼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그 마저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상황인데, 만약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이는 어차피 탄핵사유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폈듯이 헌재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인정될 때만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되고 탄핵 인용 가능성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180석의 국회 의석수를 이용해 일단 탄핵소추를 의결, 어떻게든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역시 정치공세 이상의 의미는 갖기 어렵다.


    헌법은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률을 해석해 적용한 판사들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탄핵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추미애 장관 교체시기에 촉각… 후임 장관 인선도 주목

    감찰과 수사 지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 장관이 밀어붙여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제동이 걸리면서 취임 이후 1년간 이어져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사실상 추 장관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데 성공했다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내년 초 검찰 인사까지 마무리한 뒤 다시 정계로 복귀,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차기 대권 도전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무리였음이 판명된 데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교체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분열된 검찰 조직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 장관의 후임으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검찰 출신을 임명할지, 아니면 이번에도 비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길지도 관심사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되는 만큼 신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장관이 교체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그동안 추 장관의 행보에 집단성명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항명했던 검찰 간부들을 어떤 보직으로 이동시킬지, '월성 원전 1호기'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이두봉 지검장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또 좌천시킬지도 주목된다.


    나아가 추 장관을 도와 윤 총장 몰아내기에 힘을 보탰던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할지, 아니면 보은 인사를 할지도 관심이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 28일 회의에서 결정될 듯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초대 공수처장도 곧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한다.


    공석이 된 야당 측 추천위원이 다시 채워졌고,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이 없었던 만큼 현재로선 지난 회의에서 가장 많은 5표를 획득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당은 최근 공수처법 제6조 5항을 개정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꿨다. 결국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후보추천위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문 대통령은 2명의 최종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법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며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면전환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확보 차질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그동안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문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 공수처 조기 출범을 통한 국면전환 모색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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